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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작성법개인회생 채권자목록채권자목록 작성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부채증명서전자소송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법, 산정기준일·부채증명서·기재 순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은 신청일 기준 채권현재액을 원금과 이자로 나눠, 우선권·담보부·무담보 순서로 적습니다. 산정기준일을 적는 이유, 부채증명서 활용, 보증인 가지번호, 전자소송 입력까지 정리했습니다.

6분 읽기
목차
  1. 채권자목록 첫 장: 산정기준일과 합계
  2. 산정기준일을 적는 이유
  3. 채권자 기재 순서
  4. 칸별 작성 방법
  5. 채권자
  6. 채권의 원인
  7. 채권의 내용
  8. 채권현재액과 산정근거
  9. 부채증명서를 받지 못할 때
  10. 보증인은 가지번호로 적는다
  11. 부속서류 1~4
  12. 전자소송으로 입력할 때
  13. 제출 전 체크리스트
  14. 자주 묻는 질문
  15.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적어야 하나요?
  16. 채권자목록은 신청 후에 고칠 수 있나요?
  17. 이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나요?
  18. Lacument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세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은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신청일 현재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를 법원과 채권자에게 알리는 서류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신청일 또는 신청예정일)을 정하고, 그날 기준 원금과 이자를 나눠 적고, 정해진 순서대로 빠짐없이 적는 것입니다.

채권자목록은 변제계획의 안분 비율, 청산가치 비교, 면책 범위의 출발점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누락은 곧 남는 빚이 됩니다.

채권자목록 첫 장: 산정기준일과 합계

양식(D5106) 맨 위에는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과 목록 작성일, 그리고 세 가지 합계를 적습니다.

칸적는 내용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신청일 또는 신청예정일
채권현재액 총합계모든 채권의 원금·이자 합계(원금 합계, 이자 합계를 나눠 기재)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부속서류 1의 ⑤ 합계
무담보 회생채권액의 합계총합계의 원금에서 담보부 합계를 뺀 금액(유의사항 3)

산정기준일을 적는 이유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입니다(제581조 제1항). 개시결정 이후의 이자·지연손해금은 후순위 채권이 됩니다(제581조 제2항, 제446조 제1항 제1·2호). 양식 첫 장에도 "개시 후 이자 등은 후순위채권입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습니다.

산정기준일은 이와 별개로, 채권현재액(원금·이자)을 어느 날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밝히는 날짜입니다. 산정기준일(신청일)과 후순위가 갈리는 날(개시결정일)은 서로 다른 날이고, 그 사이에 붙는 이자도 후순위가 아닙니다. 기준일을 적어 두어야 법원과 채권자가 금액을 같은 날 기준으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자마다 부채증명서 발급일이 달라 산정기준일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각 채권의 산정근거 칸에 그 채권의 기준일을 적어 어느 날짜 기준 금액인지 밝힙니다.

채권자 기재 순서

유의사항 2는 기재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우선권 있는 채권(조세, 공과금 등)
  2.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권)
  3. 무담보 일반 개인회생채권
  4. 후순위 채권

같은 순위 안에서는 발생일자가 오래된 것부터 적고, 한 채권자가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연속해서 적습니다. 순서가 맞지 않으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고, 채권번호가 변제계획안 별표와 부속서류에도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부터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칸별 작성 방법

채권자

법인은 법인등기부상 정식 명칭을 적습니다("○○캐피탈(주)"처럼 약칭 금지). 개인 영업자는 개인 이름을 적고 상호를 괄호로 덧붙입니다. 예) 홍길동(○○상사)

채권의 원인

채권이 생길 당시를 기준으로 원인·시기·최초 원금을 간단히 적습니다.

예) 2021. 3. 15.자 신용대출 25,000,000원 / 2019. 9. 4. 마이너스통장 개설

채권의 내용

산정기준일 현재 남은 원금과, 앞으로 붙을 이자를 기간·이율별로 적습니다.

예) 원리금 20,450,000원 및 그중 원금 20,000,000원에 대한 2026. 10. 3.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실무상 이자 기산일을 산정기준일 다음 날로 적는 이유는,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는 이미 채권현재액(이자)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현재액과 산정근거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를 나눠 적습니다. 산정근거에는 원금·이자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적되, 변제계획이 원금만 변제하는 방식이면 원금·이자가 구분된 부채증명서(양식 표현은 "부채확인서")를 붙이고 "부채확인서 등 참조(산정기준일 2026. 10. 2.)"라고만 적어도 됩니다(유의사항 8). 실무에서는 "부채증명서 참조"로도 많이 씁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은 개시결정 전날까지의 이자를 원금에 넣어 적습니다(유의사항 7). 우선권 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전액을 우선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채증명서를 받지 못할 때

채권자가 부채증명서를 내주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원금·이자·이율 자료를 보내 달라는 자료송부청구서(D5118)를 보내고 그 청구서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 나중에 자료가 오면 내용을 검토해 채권자목록을 고쳐 다시 내야 합니다.

보증인은 가지번호로 적는다

채무자의 채무에 연대보증인 등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제581조 제2항, 제430조 준용).

칸적는 내용
채권번호보증한 채권 번호에 가지번호(3번 채권이면 3-1), 보증한 채권 바로 다음 줄
채권의 원인보증의 구체적 내역
채권현재액"장래의 구상권"
채권의 내용"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액"

이미 대신 갚은 경우(대위변제)의 처리, 채무자 자신이 보증인인 경우는 개인회생 보증채무 처리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부속서류 1~4

부속서류대상
1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근저당, 자동차 저당, 우선변제 임차권 등)
2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채권자 주장액과 차이, 소송 진행 경과)
3전부명령의 내역(법원·당사자·사건번호·대상 채권·송달일·확정 여부)
4기타(채무자가 보증인인 경우 주채무 내용, 물상보증 등)

해당하는 부속서류 번호에 체크하고 상세 내용을 부속서류에 적습니다. 부속서류 1의 ③④⑤ 계산은 별제권부 채권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전자소송으로 입력할 때

전자소송에서는 채권자(당사자)를 화면에서 한 명씩 입력하거나, 정해진 형식의 CSV 파일로 채권자의 이름·주소·연락처를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에는 금액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채권액은 채권자목록 서류(PDF)로 냅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파일 방식이 빠르지만, 다음을 먼저 확인하세요.

  • 주소와 우편번호: 송달에 쓰이므로 도로명주소와 5자리 우편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송달되지 않으면 공고갈음 신청 등 추가 절차가 생깁니다.
  • 인격 구분: 자연인·법인 등 구분이 맞아야 합니다.
  • 가지번호: 보증인 줄이 보증한 채권 바로 다음에 오도록 정렬합니다.
  • 채권자 수·번호 대조: 불러온 뒤 채권자 수와 번호(가지번호 포함)가 PDF 채권자목록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신청 전체 흐름은 개인회생 전자소송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산정기준일을 신청일(또는 신청예정일)로 적었는가
  • 우선권 → 담보부 → 무담보 → 후순위, 오래된 순으로 정렬했는가
  • 채권자 명칭이 법인등기부상 정식 명칭인가
  • 원금과 이자를 나눠 적고, 우선권 채권은 이자를 원금에 넣었는가
  • 보증인을 가지번호로 빠짐없이 적었는가
  • 신용카드 할부·현금서비스, 개인 간 차용, 통신요금 연체도 넣었는가
  • 부채증명서가 없는 채권은 자료송부청구서를 붙였는가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적어야 하나요?

네. 개인 채권자도 개인회생채권자입니다. 빠뜨리면 그 채무는 면책되지 않고, 일부 채권자만 따로 갚으면 형평을 해친다는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은 신청 후에 고칠 수 있나요?

개시결정 전까지는 고친 채권자목록을 다시 내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1항). 개시결정 뒤에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오기를 발견한 경우에만,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 고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 D5120). 누락을 발견하면 바로 수정 절차를 밟으세요.

이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나요?

원금만 변제하는 계획이면 월 미만은 버리는 등 간이하게 계산해도 됩니다(유의사항 8). 원리금을 변제하는 계획이면 이율이 바뀌는 기간별로 나눠 근거를 적어야 합니다.

Lacument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세요

Lacument는 금융기관 검색으로 정식 명칭·주소·연락처를 채우고, 채권의 내용 문장을 산정기준일 다음 날 기준으로 자동 작성합니다. 보증인 가지번호와 부속서류 1~4를 지원하고, 완성한 목록은 전자소송 CSV로 내려받거나 기존 CSV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순서를 바꾸면 채권번호도 자동으로 다시 매겨집니다. 기능 자세히 보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기준은 법원 개인회생채권자목록(D5106) 작성 유의사항이며, 실무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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