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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작성법개인회생 별제권별제권부 채권부속서류 1담보부 회생채권액환가예상액 70%

개인회생 별제권부 채권 계산법, 부속서류 1 ③④⑤ 작성 예시

개인회생 별제권부 채권은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에 ③ 변제 예상액, ④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⑤ 담보부 회생채권액으로 나눠 적습니다. 법원 기재요령 산식과 근저당·자동차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7분 읽기
목차
  1. 별제권부 채권은 왜 따로 적나
  2. 부속서류 1의 항목과 산식
  3. 환가예상액에 70%를 곱하는 이유
  4. 선순위 담보권은 "채권최고액"을 뺀다
  5. ④가 "실제 부족액"보다 크게 나올 수 있는 이유
  6. 계산 예시 1: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두 개인 경우
  7. 계산 예시 2: 할부 자동차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
  8.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도 별제권에 준한다
  9. 변제계획안에서는 어떻게 쓰이나
  10. 소명자료
  11. 자주 묻는 질문
  12. 담보물 시가가 채무보다 커서 전액 회수되면 채권자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13. 환가예상액은 언제 기준인가요?
  14. 선순위 대출이 거의 다 갚아졌는데도 채권최고액을 빼나요?
  15. Lacument는 ③④⑤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별제권부 채권은 집·자동차처럼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질권·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가 설정된 채권입니다.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실행해 담보물에서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 때까지는 담보권 실행 경매가 중지·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그래서 채권자목록에서는 이 채권을 담보로 회수될 부분(③)과 담보로도 회수하지 못할 부분(④)으로 나눠 적습니다. 이 구분이 맞아야 변제계획의 변제 대상과 안분 비율이 정확해집니다.

이 글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D5106) 부속서류 1 기재요령의 산식을 그대로 옮기고, 실제 숫자로 계산해 봅니다.

별제권부 채권은 왜 따로 적나

별제권자는 담보물에서 변제받는 몫과 별개로,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에 관해서만 개인회생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3조). 담보로 받을 돈까지 변제계획에서 또 나눠 주면 다른 채권자 몫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재요령은 ③을 변제계획의 변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④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처럼 다루되 미확정채권으로 변제액을 유보하도록 정합니다.

부속서류 1의 항목과 산식

항목의미기재요령 산식
① ② 채권현재액원금·이자채권자목록의 채권현재액 그대로
③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담보로 회수될 몫min(채권최고액, 환가예상액 × 70% −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
④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담보부족 예상액max(채권최고액, 채권현재액) − ③ (채권현재액 한도, 음수면 0)
⑤ 담보부 회생채권액담보로 회수될 채권액min(① + ②, ③)
⑥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순위·설정 시기·채권최고액·목적물·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 시가 기준

환가예상액에 70%를 곱하는 이유

기재요령은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 시가)의 70% 수준을 기준으로 ③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기재요령에 이유가 적혀 있지는 않지만, 경매로 팔면 시가보다 낮게 낙찰되고 비용도 드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이 금액보다 크면 ③은 0원입니다.

선순위 담보권은 "채권최고액"을 뺀다

같은 담보물에 앞 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담보권이 실제 채권액이 아닌 채권최고액만큼 먼저 가져간다고 보고 공제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줄어 있어도 최고액 범위에서 다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순위는 등기부의 접수 순서로 확인하고, ⑥에는 "1순위 근저당권(2021. 3. 5. 설정,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 / 환가예상액 300,000,000원"처럼 순위·설정 시기·채권최고액·목적물·환가예상액을 함께 적습니다.

④가 "실제 부족액"보다 크게 나올 수 있는 이유

④는 채권최고액과 채권현재액 중 큰 금액에서 ③을 뺍니다. 담보물 처분 결과가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넉넉하게 유보해 두고, 경매 등으로 별제권 행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동안 유보한 변제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부족분은 일반 채권처럼 안분합니다. 별제권 행사로 전액 변제가 예상되더라도 별제권자를 목록에서 빼지 않고, 계산한 ④가 음수이면 0원으로 적습니다.

계산 예시 1: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두 개인 경우

구분1순위 A은행2순위 B캐피탈
채권최고액156,000,000원78,000,000원
채권현재액(① + ②)120,000,000원65,000,000원

아파트 시가는 3억 원이고, 환가예상액의 70%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1순위 A은행

  • ③ = min(156,000,000, 210,000,000 − 0) = 156,000,000원
  • ④ = max(156,000,000, 120,000,000) − 156,000,000 = 0원
  • ⑤ = min(120,000,000, 156,000,000) = 120,000,000원

2순위 B캐피탈

  • ③ = min(78,000,000, 210,000,000 − 156,000,000) = 54,000,000원
  • ④ = max(78,000,000, 65,000,000) − 54,000,000 = 24,000,000원 → 채권현재액(65,000,000원) 한도 안이므로 24,000,000원
  • ⑤ = min(65,000,000, 54,000,000) = 54,000,000원

⑤ 합계 1억 7,400만 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첫 장의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으로 옮깁니다.

계산 예시 2: 할부 자동차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

자동차 시가 1,000만 원, 할부금융사 저당권 채권최고액 1,200만 원, 채권현재액 9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환가예상액 × 70% = 7,000,000원
  • ③ = min(12,000,000, 7,000,000) = 7,000,000원
  • ④ = max(12,000,000, 9,000,000) − 7,000,000 = 5,000,000원
  • ⑤ = min(9,000,000, 7,000,000) = 7,000,000원

재산목록에도 이 자동차를 적어야 합니다. 이때 이 자동차의 재산목록 평가액은 시가에서 남은 할부채무를 뺀 1,000,000원입니다. 재산별 청산가치 계산은 개인회생 청산가치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도 별제권에 준한다

채무자 소유 주택에 세입자가 있으면, 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도 부속서류 1에 적습니다. 대상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대항요건(주택은 전입신고 + 주택 인도,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 신청 + 건물 인도)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이때 ③은 [임차보증금 현재액(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 금액)]과 [환가예상액 × 70% − 선순위 담보권 채권최고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소액임차인은 선순위 담보권을 빼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선순위 담보권보다 먼저 배당받기 때문입니다. ④는 임차보증금 현재액에서 ③을 뺀 금액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부속서류 1이 아니라 채권자목록에만 적습니다. 지역·시기별 소액임차인 기준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표를 참고하세요.

변제계획안에서는 어떻게 쓰이나

  • ③은 변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담보물에서 회수되기 때문입니다.
  • ④는 미확정채권으로 보고, 일반 채권과 같은 비율로 계산한 변제액을 유보합니다. 확정되면 유보액을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④가 채권현재액 원금을 넘으면 원금만을 기준으로 변제유보액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원금만 변제하는 계획에서는 부속서류 1의 ④와 변제예정액표의 유보 기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원금만 변제하는 계획이면 부속서류 1의 ④를 처음부터 원금 한도로 적기도 합니다.
  • 같은 목적물에 담보가 여러 개면 순위대로 ③을 계산해야 합니다. 한 건만 고쳐도 후순위 채권의 ③④⑤가 모두 바뀝니다.

소명자료

  • 별제권부 채권: 담보목적물 등기부등본, 환가예상액 산정 자료(시세·감정서 등), 대출약정서, 채권현재액 근거 자료
  • 임차권: 임차목적물 등기부등본, 환가예상액 산정 자료,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소명자료

자주 묻는 질문

담보물 시가가 채무보다 커서 전액 회수되면 채권자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안 됩니다. 기재요령은 예상 밖의 경우를 대비해 별제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④가 음수면 0원으로 적도록 정합니다.

환가예상액은 언제 기준인가요?

신청일 당시 시가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신청 뒤에 따로 내면 변제계획안의 ①~④는 제출일 현재 금액으로 적습니다(변제계획안 작성요령).

선순위 대출이 거의 다 갚아졌는데도 채권최고액을 빼나요?

네. 기재요령은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잔액을 반영할지는 관할 법원의 보정 지시를 따릅니다.

Lacument는 ③④⑤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Lacument는 채권자별 부속서류 1 입력창에서 채권최고액·환가예상액을 넣으면 ③④⑤를 기재요령 산식을 기본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원금만 변제하는 계획에서는 ④를 원금 한도로 적습니다. 같은 목적물의 담보는 채권자 목록 순서를 순위로 보고 선순위 금액을 차감하므로, 채권자를 등기 순위대로 정렬해 두세요. 결과는 채권자목록 요약표와 변제계획안 별표에 함께 반영됩니다. 기능 자세히 보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산식은 법원 개인회생채권자목록(D5106) 부속서류 1 기재요령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무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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