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별제권부 채권 계산법, 부속서류 1 ③④⑤ 작성 예시
개인회생 별제권부 채권은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에 ③ 변제 예상액, ④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⑤ 담보부 회생채권액으로 나눠 적습니다. 법원 기재요령 산식과 근저당·자동차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별제권부 채권은 왜 따로 적나
- 부속서류 1의 항목과 산식
- 환가예상액에 70%를 곱하는 이유
- 선순위 담보권은 "채권최고액"을 뺀다
- ④가 "실제 부족액"보다 크게 나올 수 있는 이유
- 계산 예시 1: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두 개인 경우
- 계산 예시 2: 할부 자동차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도 별제권에 준한다
- 변제계획안에서는 어떻게 쓰이나
- 소명자료
- 자주 묻는 질문
- 담보물 시가가 채무보다 커서 전액 회수되면 채권자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 환가예상액은 언제 기준인가요?
- 선순위 대출이 거의 다 갚아졌는데도 채권최고액을 빼나요?
- Lacument는 ③④⑤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별제권부 채권은 집·자동차처럼 채무자의 재산에 유치권·질권·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가 설정된 채권입니다.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실행해 담보물에서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 때까지는 담보권 실행 경매가 중지·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그래서 채권자목록에서는 이 채권을 담보로 회수될 부분(③)과 담보로도 회수하지 못할 부분(④)으로 나눠 적습니다. 이 구분이 맞아야 변제계획의 변제 대상과 안분 비율이 정확해집니다.
이 글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D5106) 부속서류 1 기재요령의 산식을 그대로 옮기고, 실제 숫자로 계산해 봅니다.
별제권부 채권은 왜 따로 적나
별제권자는 담보물에서 변제받는 몫과 별개로,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에 관해서만 개인회생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3조). 담보로 받을 돈까지 변제계획에서 또 나눠 주면 다른 채권자 몫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재요령은 ③을 변제계획의 변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④는 일반 개인회생채권처럼 다루되 미확정채권으로 변제액을 유보하도록 정합니다.
부속서류 1의 항목과 산식
| 항목 | 의미 | 기재요령 산식 |
|---|---|---|
| ① ② 채권현재액 | 원금·이자 | 채권자목록의 채권현재액 그대로 |
| ③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 | 담보로 회수될 몫 | min(채권최고액, 환가예상액 × 70% −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 |
| ④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 | 담보부족 예상액 | max(채권최고액, 채권현재액) − ③ (채권현재액 한도, 음수면 0) |
| ⑤ 담보부 회생채권액 | 담보로 회수될 채권액 | min(① + ②, ③) |
| ⑥ 별제권 등의 내용 및 목적물 | 순위·설정 시기·채권최고액·목적물·환가예상액 | 신청일 당시 시가 기준 |
환가예상액에 70%를 곱하는 이유
기재요령은 환가예상액(신청일 당시 시가)의 70% 수준을 기준으로 ③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기재요령에 이유가 적혀 있지는 않지만, 경매로 팔면 시가보다 낮게 낙찰되고 비용도 드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이 금액보다 크면 ③은 0원입니다.
선순위 담보권은 "채권최고액"을 뺀다
같은 담보물에 앞 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담보권이 실제 채권액이 아닌 채권최고액만큼 먼저 가져간다고 보고 공제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줄어 있어도 최고액 범위에서 다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순위는 등기부의 접수 순서로 확인하고, ⑥에는 "1순위 근저당권(2021. 3. 5. 설정,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 / 환가예상액 300,000,000원"처럼 순위·설정 시기·채권최고액·목적물·환가예상액을 함께 적습니다.
④가 "실제 부족액"보다 크게 나올 수 있는 이유
④는 채권최고액과 채권현재액 중 큰 금액에서 ③을 뺍니다. 담보물 처분 결과가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넉넉하게 유보해 두고, 경매 등으로 별제권 행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동안 유보한 변제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부족분은 일반 채권처럼 안분합니다. 별제권 행사로 전액 변제가 예상되더라도 별제권자를 목록에서 빼지 않고, 계산한 ④가 음수이면 0원으로 적습니다.
계산 예시 1: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두 개인 경우
| 구분 | 1순위 A은행 | 2순위 B캐피탈 |
|---|---|---|
| 채권최고액 | 156,000,000원 | 78,000,000원 |
| 채권현재액(① + ②) | 120,000,000원 | 65,000,000원 |
아파트 시가는 3억 원이고, 환가예상액의 70%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1순위 A은행
- ③ = min(156,000,000, 210,000,000 − 0) = 156,000,000원
- ④ = max(156,000,000, 120,000,000) − 156,000,000 = 0원
- ⑤ = min(120,000,000, 156,000,000) = 120,000,000원
2순위 B캐피탈
- ③ = min(78,000,000, 210,000,000 − 156,000,000) = 54,000,000원
- ④ = max(78,000,000, 65,000,000) − 54,000,000 = 24,000,000원 → 채권현재액(65,000,000원) 한도 안이므로 24,000,000원
- ⑤ = min(65,000,000, 54,000,000) = 54,000,000원
⑤ 합계 1억 7,400만 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첫 장의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으로 옮깁니다.
계산 예시 2: 할부 자동차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
자동차 시가 1,000만 원, 할부금융사 저당권 채권최고액 1,200만 원, 채권현재액 9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환가예상액 × 70% = 7,000,000원
- ③ = min(12,000,000, 7,000,000) = 7,000,000원
- ④ = max(12,000,000, 9,000,000) − 7,000,000 = 5,000,000원
- ⑤ = min(9,000,000, 7,000,000) = 7,000,000원
재산목록에도 이 자동차를 적어야 합니다. 이때 이 자동차의 재산목록 평가액은 시가에서 남은 할부채무를 뺀 1,000,000원입니다. 재산별 청산가치 계산은 개인회생 청산가치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도 별제권에 준한다
채무자 소유 주택에 세입자가 있으면, 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도 부속서류 1에 적습니다. 대상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대항요건(주택은 전입신고 + 주택 인도, 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 신청 + 건물 인도)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이때 ③은 [임차보증금 현재액(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 금액)]과 [환가예상액 × 70% − 선순위 담보권 채권최고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소액임차인은 선순위 담보권을 빼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선순위 담보권보다 먼저 배당받기 때문입니다. ④는 임차보증금 현재액에서 ③을 뺀 금액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부속서류 1이 아니라 채권자목록에만 적습니다. 지역·시기별 소액임차인 기준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표를 참고하세요.
변제계획안에서는 어떻게 쓰이나
- ③은 변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담보물에서 회수되기 때문입니다.
- ④는 미확정채권으로 보고, 일반 채권과 같은 비율로 계산한 변제액을 유보합니다. 확정되면 유보액을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④가 채권현재액 원금을 넘으면 원금만을 기준으로 변제유보액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원금만 변제하는 계획에서는 부속서류 1의 ④와 변제예정액표의 유보 기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작성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원금만 변제하는 계획이면 부속서류 1의 ④를 처음부터 원금 한도로 적기도 합니다.
- 같은 목적물에 담보가 여러 개면 순위대로 ③을 계산해야 합니다. 한 건만 고쳐도 후순위 채권의 ③④⑤가 모두 바뀝니다.
소명자료
- 별제권부 채권: 담보목적물 등기부등본, 환가예상액 산정 자료(시세·감정서 등), 대출약정서, 채권현재액 근거 자료
- 임차권: 임차목적물 등기부등본, 환가예상액 산정 자료,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소명자료
자주 묻는 질문
담보물 시가가 채무보다 커서 전액 회수되면 채권자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안 됩니다. 기재요령은 예상 밖의 경우를 대비해 별제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④가 음수면 0원으로 적도록 정합니다.
환가예상액은 언제 기준인가요?
신청일 당시 시가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신청 뒤에 따로 내면 변제계획안의 ①~④는 제출일 현재 금액으로 적습니다(변제계획안 작성요령).
선순위 대출이 거의 다 갚아졌는데도 채권최고액을 빼나요?
네. 기재요령은 선순위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잔액을 반영할지는 관할 법원의 보정 지시를 따릅니다.
Lacument는 ③④⑤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Lacument는 채권자별 부속서류 1 입력창에서 채권최고액·환가예상액을 넣으면 ③④⑤를 기재요령 산식을 기본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원금만 변제하는 계획에서는 ④를 원금 한도로 적습니다. 같은 목적물의 담보는 채권자 목록 순서를 순위로 보고 선순위 금액을 차감하므로, 채권자를 등기 순위대로 정렬해 두세요. 결과는 채권자목록 요약표와 변제계획안 별표에 함께 반영됩니다. 기능 자세히 보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산식은 법원 개인회생채권자목록(D5106) 부속서류 1 기재요령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무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