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전자소송 신청 방법, 입력 순서와 첨부서류·비용 정리
개인회생 전자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개시신청서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를 입력하고 소명자료 PDF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준비물, 단계별 순서, 송달료 계산, 금지·중지명령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개인회생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회원가입·인증서 준비 → 관할 법원 확인 → 개시신청서와 첨부 목록 입력 → 소명자료 PDF 첨부 → 인지대·송달료 납부 → 제출입니다. 제출 뒤 보정명령·개시결정 같은 법원 문서도 전자소송으로 받습니다.
이 글은 처음 신청하는 채무자와, 여러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실무자를 함께 생각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은 전자소송 사이트 개편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준비물 | 내용 |
|---|---|
| 전자소송 회원가입 | 본인(채무자) 또는 대리인(변호사·법무사) 회원 |
| 인증서 | 공동인증서 등 전자소송에서 쓸 수 있는 인증서 |
| 신청서류 | 개시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
| 소명자료 | 부채증명서, 소득 자료, 재산 자료, 가족관계 서류 등을 PDF로 |
| 납부 수단 | 인지대·송달료 전자납부(계좌이체·카드 등) |
소명자료는 종이 서류를 스캔해 PDF로 올립니다. 서류별로 파일을 나누고 이름을 "01_부채증명서_A은행"처럼 붙여 두면 보정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1단계: 관할 법원 확인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2026년 3월 3일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문을 열어,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생겼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종전대로 지방법원이 맡고, 울산·경남은 부산, 충북은 대전, 전북·제주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13항). 전자소송에서 법원을 고를 때 관할을 다시 확인하세요.
2단계: 개시신청서 작성
개시신청서(D5100)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적습니다. 함께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개인회생·파산 신청 이력(10년 안의 신청 이력이 있으면 관련 서류 첨부 — 제589조 제2항 제6호)
- 대리인 정보와 송달받을 장소
-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구분
- 금지명령·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지
3단계: 첨부 목록 입력
| 서류 | 핵심 | 관련 글 |
|---|---|---|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신청일 기준 채권현재액, 기재 순서, 보증인 가지번호 | 채권자목록 작성법 |
| 재산목록 | 재산별 환가예상액과 공제, 청산가치 | 청산가치 계산법 |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월평균 소득, 가족관계·부양, 생계비 | 생계비 기준표 |
| 진술서 | 채무 경위, 재산 처분, 소송·압류 내역 | — |
| 변제계획안 | 변제기간, 월 변제액, 채권자별 안분 | 변제기간 정하는 법 |
채권자가 많으면 화면에서 한 명씩 입력하는 대신, 정해진 형식의 채권자목록 파일(CSV)을 불러와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불러온 뒤에는 채권자 수와 합계가 PDF 채권자목록과 같은지 꼭 대조하세요.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다만 처음부터 함께 내면 법원 검토가 빨라지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과 숫자가 어긋날 위험도 줄어듭니다.
4단계: 소명자료 첨부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 양식이 있고, 목록 순서대로 첨부하라고 안내합니다. 많이 요구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사항: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초본(과거 주소 포함)
- 채권: 부채증명서, 차용증, 판결서 등
- 재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자료, 보험 해약환급금 증명서, 최근 1년 계좌거래내역
- 소득: 급여 입금내역·원천징수영수증(급여소득자), 소득금액증명·부가세 과세표준증명(영업소득자), 예상퇴직금 계산서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5. 9. 1. 시행)은 서류를 원칙적으로 제출일부터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으로 내도록 안내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은 채무자 본인 번호는 전체가, 가족 등 제3자 번호는 뒷자리가 가려지게 발급합니다. 어떤 자료가 왜 필요한지는 보정명령 자주 나오는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5단계: 인지대·송달료 납부
| 비용 | 기준 |
|---|---|
| 인지대 | 30,000원 → 전자소송은 10% 감액된 27,000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6조) |
|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1회분 단가 |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이 10% 감액됩니다. 종이로 접수하면 30,000원입니다.
송달료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예) 채권자 6명 → (10 + 6 × 8) = 58회분 × 5,640원 = 327,120원
예) 채권자 12명 → (10 + 12 × 8) = 106회분 × 5,640원 = 597,840원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법원에서는 회생위원 보수 예납을 따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 납부가 어려우면 소송구조 신청(D4107)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단계: 금지명령·중지명령 함께 신청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하거나 추심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신청과 함께 다음 신청을 많이 합니다(근거는 모두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 신청 | 언제 | 내용 |
|---|---|---|
| 금지명령(D5114) | 아직 압류가 없을 때 | 개시 여부 결정까지 유체동산·급여·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 행위를 금지 |
| 중지명령(D5113) | 이미 압류·추심 절차가 진행 중일 때 | 특정 사건(예: ○○법원 20타채○호 압류·추심명령)의 절차를 중지 |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사건의 결정문을 소명자료로 붙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와도 소송행위 자체는 막히지 않으므로, 진행 중인 소송은 진술서와 부속서류 2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7단계: 제출 후 확인할 것
- 전자송달: 전자소송으로 등록된 문서는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등록 통지일부터 1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1주가 지난 날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보정 기한도 이 송달일부터 진행되므로 알림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 보정명령: 기한 안에 자료를 내지 못하면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2호).
- 개시결정: 법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제596조 제1항), 보정이 있으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법원 안내에 따라 변제계획안의 월 변제액을 회생위원 계좌에 적립하는 경우가 많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되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진행됩니다.
실무자 체크리스트
- 관할 법원을 새 회생법원 기준으로 골랐는가
- 채권자목록 파일을 불러온 뒤 채권자 수·합계를 PDF와 대조했는가
- 소명자료 발급일이 법원 기준(예: 2개월) 안인가
- 송달료를 현재 단가로 계산했는가
- 압류가 있으면 중지명령, 없으면 금지명령을 함께 냈는가
- 전자송달 알림을 받을 연락처가 맞는가
자주 묻는 질문
본인이 직접 전자소송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채무자 본인 회원으로 가입해 인증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은 계산이 복잡해 보정이 잦으므로, 서류를 미리 꼼꼼히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로 낸 사건을 중간에 전자소송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전자소송 동의 절차를 거치면 이후 서류를 전자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이 나오거나 개시결정이 있어야 강제집행과 추심이 제한됩니다.
Lacument로 전자소송 서류를 준비하세요
Lacument는 개인회생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변제계획안을 제출 순서대로 입력하고 법원 양식 그대로 PDF로 만들어 줍니다. 채권자목록은 전자소송 CSV로 내려받아 전자소송 화면에 바로 불러올 수 있고, 금지·중지명령 신청서와 자료제출 체크리스트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능 자세히 보기 · 요금제 보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전자소송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