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생계비 기준표 2026·2027 (가구원 수별 정리)
개인회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2026년 1인 1,538,543원, 2027년 1인 1,641,625원. 가구원 수별 기준표와 소수 가구원 계산법, 추가 생계비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입니다. 그래서 생계비를 얼마로 인정받느냐가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함께 좌우합니다. 법원 실무는 생계비를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2026년 생계비 기준표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100%) | 생계비 기준(60%)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2027년 생계비 기준표 (2027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의결했습니다. 인상률은 4인 가구 기준 6.70% 수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뒤 가장 큰 폭입니다.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모두 같은 비율로 올라, 생계비 기준도 일제히 6.70% 오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100%) | 생계비 기준(60%) | 2026년 대비 |
|---|---|---|---|
| 1인 | 2,736,042원 | 1,641,625원 | +103,082원 |
| 2인 | 4,480,645원 | 2,688,387원 | +168,812원 |
| 3인 | 5,718,091원 | 3,430,855원 | +215,433원 |
| 4인 | 6,929,885원 | 4,157,931원 | +261,088원 |
| 5인 | 8,063,019원 | 4,837,811원 | +303,780원 |
| 6인 | 9,129,201원 | 5,477,521원 | +343,950원 |
이 글의 60% 금액은 고시된 중위소득에 0.6을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입니다. 원 미만 처리는 법원·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이 바꾸는 것
같은 소득이라도 생계비가 오르면 가용소득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가용소득이 2026년 기준 1,461,457원에서 2027년 기준 1,358,375원으로 약 10만 원 줄어듭니다. 월 변제금이 줄어드는 대신, 청산가치를 채우려면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생계비 기준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합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2026년에 신청한 사건은 2027년에 진행되더라도 2026년 기준이 출발점입니다. 연말에 준비해 해를 넘겨 신청하는 사건이라면 2027년 기준으로 생계비·가용소득·변제기간을 계산해야 하고, 변제계획안을 고치는 사건은 관할 법원이 어느 해 기준을 적용하는지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는 어떻게 세나
가구원 수는 채무자 본인과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셉니다. 함께 살더라도 스스로 소득이 있어 부양할 필요가 없는 가족은 빠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소득이 있어 자녀 부양을 나눠 맡는 경우에는 실무상 자녀를 0.5명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은 배우자 수입이 채무자의 70~130% 범위이면 미성년 자녀 등의 수를 2분의 1로 보도록 안내합니다. 이렇게 가구원 수가 1.5명, 2.5명처럼 소수가 되면 앞뒤 정수 가구원의 기준을 선형 보간해 생계비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 방법입니다(법원별 확인 필요).
예) 본인 + 자녀 1명(소득이 있는 배우자와 부양 분담 → 0.5명) → 가구원 수 1.5명
2026년: 1인 1,538,543원과 2인 2,519,575원의 중간값 = 2,029,059원 2027년: 1인 1,641,625원과 2인 2,688,387원의 중간값 = 2,165,006원
같은 방식으로 2.5인 가구는 2026년 2,867,498원(원 미만 절사), 2027년 3,059,621원입니다.
기준보다 더 필요하면: 추가 생계비
의료비, 자녀 교육비, 주거비처럼 기준 생계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이 꾸준히 있다면 소명자료를 갖춰 추가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영수증·임대차계약서처럼 지출이 실제로 필요하고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다만 생계비를 늘리면 가용소득이 줄어 변제기간이 길어지거나,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해 변제계획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와 변제기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글에서 계산 예시로 설명했습니다.
생계비 확인 체크리스트
- 신청일이 속한 해의 기준 중위소득 표를 썼는가(2027년 1월 이후 신청 사건은 2027년 기준)
- 가구원 수에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을 넣지 않았는가
- 맞벌이라면 부양 분담(0.5명)을 반영했는가
- 기준을 넘는 생계비에는 소명자료가 있는가
- 생계비를 바꾼 뒤 변제기간·청산가치 보장을 다시 계산했는가
Lacument는 기준표가 들어 있습니다
Lacument 개인회생 작성 화면에는 연도별 생계비 기준표가 들어 있어, 생계비 산정 연도를 고르고 가족관계에 부양 여부(전부·절반)만 입력하면 소수 가구원까지 자동으로 보간해 생계비를 계산합니다. 새 연도 기준이 고시되면 기준표가 갱신되고, 생계비를 바꾸면 가용소득·변제기간·청산가치 보장 여부가 함께 다시 계산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두 절차 비교 글을 참고하세요. 기능 자세히 보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계비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