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36개월과 60개월은 어떻게 정해질까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청산가치 보장을 위해 필요하면 최장 5년입니다. 법 조문과 가용소득·현재가치 계산 예시로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쓸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몇 개월 동안 갚게 할 것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3년)이고,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면 60개월(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금을 일찍 다 갚을 수 있으면 더 짧아지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 조문, 변제기간을 정하는 계산 순서, 실제 숫자 예시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부터 고민 중이라면 두 절차 비교 글을 먼저 보세요.
법이 정한 기준: 원칙 3년, 예외 5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이렇게 정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예전에는 상한이 5년이었지만, 2017년 개정(2018. 6. 13. 시행)으로 원칙 3년이 되었습니다.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가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돈의 가치가, 지금 파산해서 재산을 나눠 줄 때 채권자가 받을 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요건입니다. 결국 3년을 넘길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는 "3년으로는 청산가치를 채우지 못할 때"입니다.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순서
1. 월 가용소득을 구한다
매달 갚을 수 있는 돈(가용소득)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가용소득 = 월평균 소득 − 생계비
생계비는 법원 실무상 기준 중위소득의 60% 금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538,543원입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과 2027년 기준은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표에 정리했습니다. 의료비·교육비처럼 기준을 넘는 생계비가 꼭 필요하면 소명을 거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은 회생위원 보수도 빠집니다.
2. 36개월로 청산가치를 채우는지 본다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으로, 보유 재산(예금·보험 해약환급금·부동산·자동차 등)의 환가액에서 압류할 수 없는 재산 등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36개월 동안 갚는 총액을 그대로 청산가치와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눠 갚는 돈은 지금 한 번에 받는 돈보다 가치가 낮으므로,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비교합니다. 법원 작성례는 연 5%(월 5/12%) 라이프니츠 방식으로 할인하고, 인가 전까지 적립되는 회차(통상 3회)는 할인 없이 계산합니다.
3. 부족하면 기간을 늘린다(최장 60개월)
36개월 기준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청산가치를 채울 때까지 변제기간을 늘립니다. 60개월로도 부족하면 재산을 처분해 변제에 투입하는 등 다른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원금을 일찍 다 갚을 수 있으면 짧아진다
가용소득이 커서 36개월보다 먼저 채무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다면, 원금을 다 갚는 시점까지만 변제기간을 정합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은 가용소득 전부로 원금부터 갚고 남는 돈으로 이자를 갚도록 짜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원 변제계획안 작성요령).
숫자로 보는 예시
다음과 같은 1인 가구 채무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추가 생계비와 회생위원 보수는 없다고 봅니다.
| 항목 | 금액 |
|---|---|
| 월평균 소득 | 3,000,000원 |
| 생계비(2026년 1인,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원 |
| 월 가용소득 | 1,461,457원 |
| 청산가치 | 50,000,000원 |
변제기간별로 갚는 총액과 현재가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기간 | 총변제액 | 현재가치(라이프니츠 계수) | 청산가치 5,000만 원 충족 |
|---|---|---|---|
| 36개월 | 52,612,452원 | 49,356,180원 (33.7719) | ✕ |
| 37개월 | 54,073,909원 | 50,625,017원 (34.6401) | ○ |
| 60개월 | 87,687,420원 | 78,397,376원 (53.6433) | ○ |
※ 예시를 단순하게 하려고 월 가용소득에 계수를 곱했고, 원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법원 작성요령은 채권자별 월 변제예정액 합계에 계수를 곱하고 원 미만을 버리므로, 실제 서류에서는 1원 안팎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6개월 동안 갚는 총액은 5,261만 원으로 청산가치 5,000만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가치로 따지면 4,936만 원에 그쳐 청산가치에 못 미칩니다. 이 경우 현재가치가 처음으로 청산가치를 넘는 37개월이 변제기간 후보가 됩니다. 이처럼 총액이 아니라 현재가치로 비교한다는 점을 놓치면 36개월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가 보정 명령을 받기 쉽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 청산가치를 먼저 확정하세요.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반환예상액(최우선변제금 공제), 자동차 시세처럼 재산 평가가 바뀌면 변제기간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 생계비 기준 연도를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뀝니다. 개시신청 당시의 기준표를 적용합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 이의가 있으면 요건이 더 붙습니다.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가용소득 전부 투입과 최저변제액 요건(제614조 제2항)도 충족해야 합니다.
- 변제기간을 바꾸면 변제계획안 전체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회차별 변제예정액표, 채권자별 안분액, 변제율이 모두 함께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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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