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진술서 작성법, 면책불허가 사유와 지급불능 시점 쓰는 법
개인파산 진술서는 법원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진술서 항목별로 무엇을 왜 묻는지, 지급불능 시점과 채무 경위를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 재량면책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면책불허가 사유 (제564조 제1항)
- 진술서 항목별 작성법
- 1. 과거 경력
- 2. 가족의 동시 신청 여부
- 3. 생활상황(형사·과거 신청·할부 처분·영업)
- 4. 채권자와의 상황
-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 6. 지급불능 시점 이후 새로 빌린 돈
- 7. 지급불능 이후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경험
- 지급불능 시점을 정확히 써야 하는 이유
-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
-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면책되나요?
- 진술서에 쓴 지급불능 시점이 틀렸다면 고칠 수 있나요?
- 개인회생 중인데 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 Lacument로 진술서를 작성하세요
개인파산 진술서는 "왜 빚이 늘었고, 언제부터 갚을 수 없게 됐으며,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밝히는 서류입니다. 법원은 진술서를 보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술서는 사실대로, 금액과 날짜를 넣어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술서 첫머리에도 "위 각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면책불허가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제564조 제1항)
법원은 다음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 호 | 사유 | 진술서에서 확인하는 항목 |
|---|---|---|
| 1호 | 사기파산·과태파산 등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제650조·제651조·제656조·제658조) | 3-(1) 형사재판 경험, 3-(4) 할부 물건 처분, 3-(5) 장부·염가매각 |
| 2호 |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지급불능을 숨기고 신용으로 재산을 취득 | 6. 지급불능 시점 이후 차용 |
| 3호 | 허위 채권자목록 등 서류 제출, 재산상태 허위 진술 | 진술서 전체, 재산목록 |
| 4호 | 이전 면책 후 일정 기간 경과 전(파산 면책 확정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 5년) | 3-(2)·(3) 과거 파산·개인회생 경험 |
| 5호 | 이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설명의무 등) 위반 | 파산관재인·법원에 대한 설명 |
| 5의2호 | 구인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음 | 심문기일 출석 |
| 6호 |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 | 5. 채무 증대 경위 |
다만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그래서 불리한 사정도 숨기지 말고, 그렇게 된 사정과 이후 노력을 함께 적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술서 항목별 작성법
개인파산 진술서 양식은 7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과거 경력
최종 학력과 최근 것부터 경력을 적습니다(기간, 자영·근무 구분, 업종, 직장명, 직위). 경력은 소득이 언제 줄었는지, 사업이 언제 실패했는지를 보여 주는 바탕이 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현재의 생활상황과 날짜가 맞아야 합니다.
2. 가족의 동시 신청 여부
배우자나 다른 가족이 함께 파산을 신청하는지 적습니다. 부부는 배우자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제3조 제3항 제3호), 같은 법원에서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생활상황(형사·과거 신청·할부 처분·영업)
- (1) 사기·사기파산·과태파산·도박죄로 고소되거나 재판받은 경험 — 사기파산·과태파산은 1호, 도박은 6호와 직결되고, 사기 고소 경력은 2호(속이고 신용으로 재산 취득) 판단과도 관련됩니다.
- (2)·(3) 과거 파산·면책·개인회생 경험 — 4호의 기간 제한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면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4) 최근 1년 안에 할부로 산 물건을 대금을 다 내기 전에 처분한 경험 — 신용으로 산 물건을 헐값에 처분하는 것은 과태파산 행위로 볼 수 있어 따로 묻습니다. 있다면 품명·구입 시기·가격·처분 시기와 방법을 모두 적습니다.
- (5) 개인 영업 경험자 — 상업장부를 정확히 기장했는지, 도산을 피하려고 물건을 부당하게 싸게 판 일이 있는지 적습니다. 영업 경험이 있으면 최근 3년치 사실증명 8종(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냅니다.
4. 채권자와의 상황
채권자와 갚는 방법을 교섭한 적이 있는지(합의가 됐다면 합의한 채권자 수, 지급 기간, 월 평균 지급액, 누구에게 얼마를 냈는지),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를 받은 적이 있는지(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적습니다. 갚으려고 노력한 사정은 재량면책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1) 채무가 늘어난 이유(복수 선택): 생활비 부족, 주택구입자금, 낭비 등(음식·음주, 투자·투기, 상품 구입, 도박), 사업 실패, 타인 채무 보증, 사기 피해, 그 밖의 사유
(2)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계기: 원리금이 수입을 넘어섬, 실직, 폐업, 소득 감소, 질병·입원 등
(3)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4) 구체적 사정: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를 오래된 것부터 시간 순서로 표에 적습니다.
예)
시기 내용 2019. 3. ○○은행 신용대출 2,000만 원 — 음식점 창업 비용(보증금·인테리어) 2021. 1. ~ 2021. 12. 매출 감소로 카드 현금서비스 약 800만 원 사용 — 임대료·직원 급여 2022. 4. 폐업. 이후 일용직으로 월 120만 원 수입, 원리금 월 150만 원을 감당하지 못함 2022. 6. 이 무렵부터 연체 시작 — 지급불능
6. 지급불능 시점 이후 새로 빌린 돈
지급불능 이후에도 돈을 빌렸다면 그 시기·원인·금액·조건을 적습니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빌린 돈은 2호(지급불능을 숨기고 신용으로 재산 취득)나 사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법원이 특히 주의해서 봅니다. 생활비나 병원비처럼 불가피했다면 그 사정과 사용처를 자료로 소명하세요.
7. 지급불능 이후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경험
가족·지인 등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았다면 채권자 이름, 시기, 금액을 모두 적습니다. 이런 편파변제는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을 해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거나(제391조), 면책 심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이었다면 과태파산(1호)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불능 시점을 정확히 써야 하는 이유
지급불능 시점은 진술서의 기준선입니다. 그 시점 전의 채무는 "왜 늘었는가(6호 낭비 여부)"를, 그 시점 후의 행동은 "알면서 빌렸는가(2호)", "일부에게만 갚았는가(편파변제)", "재산을 빼돌렸는가(1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연체가 시작된 무렵,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선 무렵, 실직·폐업 시점을 자료(계좌내역, 연체 통지, 폐업사실증명)와 맞춰 정합니다.
- 양식은 연·월·일 칸이므로 가능하면 날짜까지, 특정하기 어려우면 "2024년 3월경"처럼 월 단위까지 적습니다. 계좌거래내역·신용정보 조회와 어긋나면 보정 대상이 됩니다.
- 시점을 늦게 적으면 그 전의 차용이 정당해 보이는 대신, 실제 연체 기록과 맞지 않아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
면책결정이 나도 다음 채무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566조).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경우 제외)
- 양육비·부양료
특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무"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진술서와 채권자목록을 함께 점검하세요.
제출 전 체크리스트
- 경력·지급불능 시점·구체적 사정의 날짜가 서로, 그리고 계좌내역과 맞는가
- 낭비·투자·도박 손실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금액과 경위를 적었는가
- 지급불능 이후 차용·일부 변제를 빠짐없이 적었는가
- 영업 경험이 있으면 사실증명 8종을 준비했는가
- 과거 파산·면책·개인회생 이력을 정확한 날짜로 적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면책되나요?
투자 손실은 6호(낭비·사행행위)로 문제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면책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투자 경위·규모·손실 이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고, 법원은 재량면책을 포함해 판단합니다.
진술서에 쓴 지급불능 시점이 틀렸다면 고칠 수 있나요?
보정명령이나 면책심문 과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쓴 것으로 보이면 3호(허위 진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자료와 맞춰 쓰세요.
개인회생 중인데 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면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이면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하고(보전처분·중지명령을 받았다면 법원 허가 필요, 제594조), 개시결정 뒤라면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거친 뒤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제600조 제1항). 두 절차의 차이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를 참고하세요.
Lacument로 진술서를 작성하세요
Lacument 개인파산 작성 화면은 법원 진술서 양식의 항목 순서 그대로 입력할 수 있고, 시기·확정 시기는 날짜 입력으로, 지급불능 시점은 "2024년 3월경"처럼 자유롭게 적을 수 있습니다. 경력·과거 신청 이력·소송 내역은 행을 추가해 정리합니다. 작성한 내용은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과 함께 법원 양식 PDF로 만들어집니다. 면제재산 결정신청서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능 자세히 보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서 항목은 법원 개인파산 진술서 양식(별지 제2호), 법령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