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제재산 신청, 임차보증금·6개월 생계비 한도와 작성 예시
개인파산 면제재산은 파산재단에서 빼 달라고 신청해 지킬 수 있는 재산으로, 주거용 임차보증금과 6개월 생계비 재산 두 가지입니다. 한도 계산, 신청 기한,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개인파산을 하면 채무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이 되어 파산관재인이 처분(환가)해 채권자에게 나눕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더해 주거용 임차보증금과 6개월 생계비에 쓸 재산은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해 지킬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결론부터 말하면, 면제재산은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한도는 2026년 기준으로 임차보증금이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6개월 생계비가 약 1,558만 원입니다.
파산재단에서 빠지는 재산의 두 갈래
| 구분 | 근거 | 신청 필요 | 예 |
|---|---|---|---|
| 압류금지재산 | 제383조 제1항, 민사집행법 | 필요 없음(당연 제외) | 생활필수품, 1개월 생계비 현금, 급여·퇴직금 2분의 1, 압류금지 예금·보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
| 면제재산 | 제383조 제2항 | 신청해야 함 | 주거용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6개월 생계비 특정재산 |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금지 생계비(현금)와 예금(생계비계좌 포함)이 합쳐서 250만 원, 보장성 보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 250만 원, 사망보험금이 1,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범위의 재산은 신청 없이도 파산재단에서 빠집니다(2026년 개정 내용은 2026 개인회생·파산 달라진 점 참고). 면제재산 신청은 그 바깥의 재산을 추가로 지키는 절차입니다.
면제재산 1: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 상한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으면 주택가격의 2분의 1까지만 면제됩니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 지역(현행, 2023. 2. 21. 이후) | 면제 상한 |
|---|---|
| 서울특별시 | 5,5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 4,800만 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2,500만 원 |
시기별 기준표와 지역 구분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표에 정리했습니다.
왜 신청하나
보증금은 채무자가 살 집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돈입니다. 법은 파산 이후에도 주거만큼은 지킬 수 있게 일정 금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액임차인 요건(대항요건·보증금 범위)을 갖추면 최우선변제금 상당액은 원래 압류금지라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지만, 요건을 둘러싼 다툼을 피하고 범위를 법원 결정으로 확정하려고 면제재산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제재산 2: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재산
한도
파산선고 당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입니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2024. 6. 11. 개정 — 종전에는 정액 1,110만 원).
| 기준 연도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6개월 생계비 면제 한도(× 40% × 6) |
|---|---|---|
| 2026년 | 6,494,738원 | 약 15,587,371원 |
| 2027년 | 6,929,885원 | 약 16,631,724원 |
기준은 파산선고 당시의 중위소득이므로, 2027년 1월 이후 선고되는 사건은 2027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떤 재산을 신청하나
현금·예금(압류금지 250만 원을 넘는 부분), 보험 해약환급금, 그 밖에 처분해 생계비로 쓸 특정 재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 예시는 "결혼반지 2개 — 채무자 주소지 — 50만 원 — 매각하여 생계비 조달 예정"처럼 재산 내용·소재지·추정 시가·면제 사유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한: 파산선고 후 14일
면제재산 결정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제383조 제3항).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파산·면책 신청서와 함께 면제재산 결정신청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작성법
1.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 칸 | 적는 내용 | 확인하는 이유 |
|---|---|---|
| 면제재산 금액 | 신청하는 금액(한도 안) | 한도 초과 여부 |
| ① 임대차계약일자 | 계약서상 날짜 | 계약 실재 여부 |
| ② 임대차 기간 | 시작일 ~ 종료일 | 반환 시기 |
| ③ 임차목적물 소재지 | 주소 | 지역별 한도 판단 |
| ④ 임차보증금 | 계약상 보증금 | 한도·소액임차인 범위 판단 |
| ⑤ 임료와 연체 기간 | 월세, 연체 개월 수 | 연체 월세만큼 반환액이 줄어듦 |
| ⑥ 임대인 성명 | 집주인 | 가족 간 허위 계약 여부 |
| ⑦ 주민등록일자 | 전입일 | 대항요건 |
| ⑧ 확정일자 | 받음/안 받음, 날짜 | 우선변제 관계 |
소명자료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전입일과 계약일이 어긋나거나 임대인이 가족이면 추가 소명을 요구받기 쉽습니다.
2. 6개월 생계비 특정재산
| 순번 | 특정재산의 내용 | 소재지 | 추정 시가 | 면제재산결정의 사유 |
|---|---|---|---|---|
| 1 | ○○은행 보통예금(압류금지 초과분) | — | 1,200,000원 | 6개월간 생계비로 사용 예정 |
| 2 | ○○생명 저축성 보험 해약환급금 | — | 3,000,000원 | 해약하여 생계비 조달 예정 |
재산마다 시가를 소명할 자료(통장 사본, 해약환급금 증명서, 보증서·사진 등)를 붙입니다.
계산 예시
지방(그 밖의 지역)에 사는 채무자가 원룸 보증금 3,000만 원(월세 연체 없음), 압류금지 한도를 넘는 예금 120만 원, 저축성 보험 해약환급금 3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원룸 건물 시가는 2억 원입니다.
- 임차보증금: 그 밖의 지역 한도 2,500만 원이 주택가격의 2분의 1(1억 원)보다 작으므로 2,500만 원 면제 신청 → 나머지 500만 원은 파산재단
- 6개월 생계비: 예금 120만 원 + 보험 해약환급금 300만 원 = 420만 원 → 한도(약 1,558만 원) 안이므로 420만 원 면제 신청
-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면 관재인이 환가할 재산은 보증금 중 500만 원만 남습니다.
실제 결정 범위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생계비로 실제 쓸 계획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에서도 면제재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면제재산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80조 제3항,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D5109). 개인회생에서는 면제된 금액만큼 청산가치가 줄어,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 총액이 올라가던 사건이라면 변제기간·월 변제액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면제재산 결정신청 금액을 적고, 재산 합계에서 이를 뺀 잔액을 청산가치로 적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개인회생 청산가치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면제재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모두 잃나요?
압류금지 범위(예: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는 신청 없이도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줄이고 추가 재산을 지키려면 면제재산 결정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개월 생계비 한도는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한도(상한)는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면제되는 범위는 법원이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면제재산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면제재산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제383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준용). 즉시항고를 해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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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기준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