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계산법, 재산별 평가 기준과 공제 정리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받을 몫으로, 재산 시가에서 담보·압류금지 금액을 뺀 합계입니다. 예금·보험·자동차·임차보증금·퇴직금별 계산법과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지금 파산해 재산을 모두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입니다. 계산은 재산별 시가(환가예상액)에서 담보로 잡힌 금액과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뺀 뒤 모두 더하는 방식입니다. 이 금액이 변제기간과 월 변제금을 좌우하므로, 재산목록을 쓸 때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하는 숫자입니다.
청산가치가 왜 중요한가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 인가 요건으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정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가 받는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파산했을 때 받을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청산가치가 크면 같은 가용소득으로도 36개월 안에 이를 채우지 못해 변제기간이 최장 60개월까지 늘어나거나, 재산을 처분해 변제에 넣어야 합니다. 청산가치와 현재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글에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청산가치 계산 공식
청산가치 = Σ(재산별 환가예상액 − 담보 피담보채무 − 압류금지 금액) − 면제재산 결정신청 금액
재산목록(D5101) 양식도 같은 순서입니다. 항목별 금액을 적어 합계를 내고, 면제재산 결정신청 금액을 뺀 잔액을 청산가치로 적습니다. 결과가 음수인 항목은 0원으로 봅니다.
재산별 평가 기준
| 재산 | 평가 기준 | 공제 | 소명자료 |
|---|---|---|---|
| 현금 | 보유액(10만 원 이상 기재) | 압류금지 현금 | — |
| 예금 | 신청 시 잔고(소액도 전부 기재) | 압류금지 예금 | 신청 시 잔고 통장 사본 |
| 보험 | 신청 시 해약환급금 |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금액 | 보험증권 사본, 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 |
| 자동차 | 시가 | 저당권 피담보채무 | 자동차등록원부, 시가 증명자료 |
| 임차보증금 |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 | 최우선변제금(압류금지), 연체 월세 | 임대차계약서 |
| 부동산 | 환가예상액(시가) | 담보권 피담보채무 | 등기부등본, 시가 자료, 잔액증명서 |
| 예상 퇴직금 | 지금 퇴직하면 받을 금액 | 2분의 1(압류금지) | 사용자 작성 퇴직금 계산서 |
| 대여금·매출금 | 현재액 | 회수 곤란 사유 소명 | 계약서, 장부, 진술서 |
예금: 압류금지 금액을 뺀다
예금은 금액이 작아도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적어야 합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금지 예금 한도가 개인별 250만 원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은 예금 합계에서 이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압류금지 현금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따로 있으면 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2026년에 바뀐 기준 전체는 2026 개인회생·파산 달라진 점에 정리했습니다.
보험: 보장성과 저축성을 나눈다
보험은 가입한 것을 모두 적고, 보험회사가 발급한 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를 붙입니다. 압류금지는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250만 원)에 적용되므로, 저축성 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은 해약환급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계약이 여러 개면 같은 종류끼리 합산한 뒤 한도를 한 번 적용합니다. 약관대출이 있으면 실제로 돌려받을 순환급액을 기준으로 소명합니다.
자동차: 객관적 시가와 저당권
자동차는 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냅니다. 개인파산 자료제출목록은 객관적 시가 자료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나 2개 이상 중고차 시세업체의 차종·연식별 일반시세표(개별 매물 판매가격이 아님)를 예시하고, 개인회생에서도 같은 자료가 흔히 쓰입니다. 할부금융사의 저당권이 있으면 남은 채무를 빼고, 채무가 시가보다 크면 0원입니다. 이때 할부금융사는 별제권부 채권자가 되므로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1도 함께 써야 합니다. 작성 방법은 별제권부 채권 계산 글을 참고하세요.
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은 빠진다
계약서상 보증금이 아니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고, 차이가 있으면 사유(연체 월세·관리비, 질권 설정 등)를 적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청산가치에서 뺍니다. 담보 없이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일반 채무라서, 대출 용도만으로 보증금에서 빼지 않습니다. 지역·시기별 최우선변제 금액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표에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환가예상액에서 담보액을 뺀다
재산목록의 부동산 금액란에는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권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시가 자료는 KB 시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가격, 감정평가서 등이 쓰이며, 어떤 자료를 기본으로 보는지는 관할 법원 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 잔액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예상 퇴직금: 2분의 1만 들어간다
급여소득자는 신청일 현재 퇴직한다면 받을 퇴직금을 적습니다. 퇴직금은 2분의 1이 압류금지(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라서, 나머지 2분의 1만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재산목록에는 압류할 수 없는 퇴직금을 "제외"로 표시합니다. 퇴직연금(DB·DC형)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전액 압류금지이므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고,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로 소명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서울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 등은 배우자나 가족 명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대가를 낸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배우자에게 넘긴 행위가 부인권 대상이면 반영합니다. 일부 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의 일부를 고려해 온 사례도 있으므로 관할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서울에 사는 급여소득자 A 씨의 재산이 다음과 같다고 해 보겠습니다.
| 재산 | 시가·잔고 | 공제 | 청산가치 반영액 |
|---|---|---|---|
| 예금(3개 계좌 합계) | 3,200,000원 | 압류금지 2,500,000원 | 700,000원 |
| 보장성 보험 해약환급금(2건 합계) | 4,000,000원 | 압류금지 2,500,000원 | 1,500,000원 |
| 연금저축보험 해약환급금 | 2,000,000원 | 없음 | 2,000,000원 |
| 자동차(차량기준가액) | 8,000,000원 | 할부 저당 잔액 5,000,000원 | 3,000,000원 |
| 임차보증금(서울, 보증금 1억 원) | 100,000,000원 | 최우선변제금 55,000,000원 | 45,000,000원 |
| 예상 퇴직금 | 12,000,000원 | 2분의 1 6,000,000원 | 6,000,000원 |
| 청산가치 | 58,200,000원 |
임차보증금은 서울 소재 주택, 보증금 1억 원으로 소액임차인 범위(1억 6,500만 원 이하)에 들고, 주택에 2023년 2월 21일 전에 설정된 담보권이 없다고 가정해 현행 최우선변제금 5,500만 원을 뺐습니다.
A 씨의 월 가용소득이 1,461,457원이라면, 36개월 변제의 현재가치는 약 4,936만 원(법원 작성례 산식: 적립 3회 액면 + 라이프니츠 월 5/12% 할인)에 그쳐 청산가치 5,820만 원에 못 미칩니다. 이 경우 변제기간을 늘리거나 재산 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
- 소액 예금·휴면 계좌 누락: 계좌 잔고가 적어도 빠뜨리면 보정 대상입니다. 최근 1년 계좌거래내역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 저축성 보험에 공제 적용: 압류금지 공제는 보장성 보험에만 적용됩니다.
- 차량 시세를 매물 가격으로 제출: 개별 매물 판매가는 객관적 시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퇴직연금과 퇴직금 혼동: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금지, 일반 퇴직금은 2분의 1입니다.
- 최근 처분 재산 누락: 신청 전 처분한 재산은 진술서와 자료제출목록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산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재산목록은 신청 시점의 잔고·해약환급금·시가로 작성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여부는 변제계획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사이 재산 변동이 있으면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인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이 있거나 생길 염려"를 소명하기 어려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제305조). 인가되더라도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므로 사실상 채무 전액을 갚는 계획이 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의 실익을 따져 보고, 다른 방법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를 참고하세요.
면제재산 결정신청 금액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재산 합계에서 면제재산 결정신청 금액을 뺀 잔액을 청산가치로 적습니다. 신청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Lacument는 청산가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Lacument 개인회생 작성 화면에서 재산 15종을 입력하면 예금·보험 공제, 퇴직금 2분의 1, 자동차·부동산 담보 차감, 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공제를 반영해 청산가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소액임차인 기준표도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바뀌면 변제기간과 청산가치 보장 여부가 함께 다시 계산됩니다. 기능 자세히 보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재산 평가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