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서 작성법, 차이와 효력 정리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아직 압류가 없을 때, 중지명령은 이미 압류·추심이 진행 중일 때 개시신청과 함께 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근거, 서식(D5114·D5113) 칸별 작성법, 개시결정·인가 후 효력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
- 근거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서식이 「소송행위는 제외」라고 적는 이유
- 금지명령 신청서(D5114) 작성법
- 사건과 신청인
- 신청취지
- 신청원인
- 중지명령 신청서(D5113) 작성법
- 상대방
-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소명방법
- 효력은 언제까지인가: 신청부터 인가까지
-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 신청 비용
-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 금지명령이 나오면 독촉 전화도 멈추나요?
- 통장이 이미 압류됐는데 금지명령으로 풀 수 있나요?
- 개시결정이 나면 금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함께 낼 수 있나요?
- Lacument로 금지·중지명령까지 한 번에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내는 신청서는 두 가지입니다. 아직 압류가 없으면 금지명령(D5114)을, 이미 압류·추심이 진행 중이면 중지명령(D5113)을 신청합니다. 둘 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이고, 효력은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되고(제600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압류와 추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하면 변제계획을 지키기 어려워지므로, 실무에서는 개시신청과 동시에 두 신청서 중 하나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금지명령 | 중지명령 |
|---|---|---|
| 서식 | 금지명령 신청서(D5114) | 중지명령 신청서(D5113) |
| 언제 | 아직 압류·가압류가 없을 때 | 이미 압류·추심 절차가 진행 중일 때 |
| 대상 | 앞으로 할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 요구 행위 | 특정 사건(예: ○○법원 20타채○호 압류·추심명령) |
| 상대방 | 따로 적지 않음 | 그 절차의 채권자 |
| 소명자료 | 특별히 정해진 것 없음 | 압류·추심명령 결정문 |
| 효력 |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
금지명령은 앞으로 생길 집행을 막는 예방 조치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시작된 절차를 멈추는 조치입니다. 압류가 하나라도 진행 중이라면 그 사건에는 중지명령을 내야 하고, 나머지 채권자의 새 집행은 금지명령으로 막습니다. 두 신청을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
근거 조문: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593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다음 절차·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업무·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 채무자의 업무·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는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등(이때 법원은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같은 조에 따르면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되고(제3항),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4항).
서식이 「소송행위는 제외」라고 적는 이유
제4호가 소송행위를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지명령이 나와도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는 것 자체는 막지 못합니다. 진행 중인 소송은 진술서와 채권자목록 부속서류 2(다툼이 있는 채권)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금지명령 신청서(D5114) 작성법
사건과 신청인
맨 위에 개인회생 사건번호(「20 개회 ○○」)와 신청인(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습니다. 개시신청과 함께 내면서 사건번호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빈칸으로 둡니다.
신청취지
서식의 신청취지는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두 가지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신청인 소유의 유체동산과 신청인이 사용자로부터 매월 받을 급료·제수당·상여금 등 급여와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는 제외)
서식이 금지 대상을 유체동산과 급여·퇴직금으로 특정해 둔 점에 주의하세요. 급여는 변제계획의 재원이라 이것이 압류되면 계획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금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까지 막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신청취지에 그 재산을 특정해 넣고 필요성을 신청원인에 적어야 하며,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신청원인
서식의 신청원인은 다섯 문단으로, 다음 흐름을 그대로 따릅니다.
- 신청인이 이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 채무자라는 점
- 매월 「(급여를 받는 회사명)」에서 받는 급여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갚는 변제계획안을 냈다는 점
- 아직 유체동산·급여·퇴직금에 대한 가압류·압류가 없지만, 집행이 되면 변제계획 수행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
- 채권자의 변제 요구를 허용하면 채권자 사이의 형평을 해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는 점
- 그래서 제593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한다는 점
서식은 급여소득자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는 신청원인의 급여 문구를 영업소득으로 바꾸는 것에 더해, 신청취지의 금지 대상도 급여·퇴직금 대신 영업소득과 영업에 필요한 설비·기구 등으로 적는 문안을 씁니다. 관할 법원의 안내 문안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세요. 끝에 신청일, 신청인 서명(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Lacument로 작성하면 — 개인회생 신청인 화면의 「금지명령 · 중지명령 신청」에서 금지명령 신청서 문안이 신청인 정보로 자동 작성됩니다.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구분에 맞춰 신청취지(급여·퇴직금 / 영업소득·영업 설비)와 신청원인이 바뀌고, 고친 뒤에도 [문안 다시 생성]으로 처음 문안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무료체험 기간 동안 모든 기능을 써 보세요.
중지명령 신청서(D5113) 작성법
상대방
중지명령은 특정 절차를 멈추는 신청이므로 그 절차를 진행하는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적습니다(성명·주소). 법인이면 법인등기부상 정식 명칭을 씁니다.
신청취지
어떤 절차를 멈출지 사건을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인에 대한 이 법원 20 개회 ○○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청인에 대한 ○○법원 20 타채 ○ 호 사건의 압류·추심명령절차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집행법원, 사건번호, 절차 종류(압류·추심명령, 압류·전부명령, 유체동산 강제집행 등)를 결정문에 적힌 그대로 옮깁니다. 압류 사건이 여러 건이면 사건마다 빠짐없이 특정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신청원인과 소명방법
서식의 신청원인은 짧습니다. 신청인이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 채무자이고, 개시결정 전에 급여 압류·추심이 진행되면 채권자 사이의 형평을 해치고 변제계획 수행에 큰 어려움이 생기므로 제593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명방법에는 압류·추심명령 결정문을 적고 첨부합니다.
💼 Lacument로 작성하면 — 중지명령 신청서는 압류 사건마다 한 건씩 등록할 수 있고(등록 건수 표시), 신청서마다 따로 PDF로 내려받습니다. 금지명령과 함께 개시신청서·채권자목록과 같은 사건 정보로 만들어지므로 사건번호·신청인 정보를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효력은 언제까지인가: 신청부터 인가까지
| 시점 | 무엇이 멈추나 | 근거 |
|---|---|---|
| 금지·중지명령 결정 | 명령에 적힌 절차·행위 | 제593조 제1항 |
| 개시신청 기각 | 중지된 절차가 다시 진행 | 제593조 제3항 |
| 개시결정 | 법에 따라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 요구 행위, 체납처분이 중지·금지(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만) | 제600조 제1항 |
| 개시결정 ~ 인가 | 담보권 설정·실행 경매는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금지 | 제600조 제2항 |
| 변제계획 인가 |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효력을 잃음(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 | 제615조 제3항 |
인가로 효력을 잃는 것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입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와 체납처분은 제615조 제3항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중지명령은 개시결정까지를 잇는 다리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제600조가 같은 역할을 이어받기 때문에, 개시결정 뒤에는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 기한 집행이 멈춥니다. 반대로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개시결정의 중지·금지 효력을 받지 못하므로, 목록을 처음부터 빠짐없이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요령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법에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 중지는 해제가 아닙니다. 중지명령은 절차를 더 진행하지 못하게 할 뿐 압류를 소급해 없애지 않습니다. 이미 압류된 급여 부분을 채무자가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가결정으로 압류가 효력을 잃은 뒤의 처리는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 이미 추심이 끝난 돈은 중지명령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지명령은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는 것이므로, 신청 전에 채권자가 추심을 마친 금액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압류 사실을 알았다면 개시신청과 함께 바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 담보권 실행 경매는 별개입니다. 집·차에 설정된 담보권의 경매를 멈추려면 제593조 제1항 제3호의 중지를 따로 구해야 합니다. 담보권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왜 멈춰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제권부 채권의 계산은 별제권부 채권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 체납처분은 따로 구해야 합니다. 금지명령 서식(D5114)의 신청취지에는 세금 체납처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세금 체납처분까지 멈추려면 제593조 제1항 제5호의 중지·금지를 신청취지에 따로 적어야 하고, 법원은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합니다. 조세심판원도 금지명령에 제5호의 체납처분 중지가 들어 있지 않으면 체납처분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 신청 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의 취지 자체가 채권자 사이의 형평입니다. 신청 후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변제계획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 2,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생활법령정보 안내, 서면 기준). 개시신청서 인지 30,000원(전자소송 27,000원)과는 별도입니다. 개시신청 비용 전체는 개인회생 전자소송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압류·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했는가(있으면 중지명령, 없으면 금지명령)
- 중지명령 신청취지에 집행법원·사건번호·절차를 결정문 그대로 적었는가
- 압류 사건이 여러 건이면 빠짐없이 모두 특정했는가
- 상대방(압류채권자)의 정식 명칭과 주소를 적었는가
- 압류·추심명령 결정문을 소명자료로 첨부했는가
- 금지명령 신청원인의 소득 문구(급여/영업)가 신청인과 맞는가
- 압류·추심을 한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도 빠짐없이 적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금지명령이 나오면 독촉 전화도 멈추나요?
금지명령의 대상에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들어 있어, 전화·방문 등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소송 같은 소송행위는 제외됩니다.
통장이 이미 압류됐는데 금지명령으로 풀 수 있나요?
금지명령은 앞으로의 집행을 막는 신청이라 이미 진행 중인 압류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 압류 사건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중지명령도 압류를 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멈추는 것입니다. 압류가 효력을 잃는 것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입니다(제615조 제3항).
개시결정이 나면 금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금지·중지명령의 효력은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제600조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법에 따라 중지·금지되므로 같은 보호가 이어집니다. 반대로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된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함께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일부 채권자가 이미 급여를 압류했다면 그 사건은 중지명령으로 멈추고, 나머지 채권자의 새 집행은 금지명령으로 막는 식으로 함께 신청합니다.
Lacument로 금지·중지명령까지 한 번에
Lacument는 법무사·변호사 사무소를 위한 개인회생·개인파산 서류 작성 서비스입니다. 개시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진술서·변제계획안과 함께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서를 같은 사건 정보로 만들고, 법원 양식 그대로 PDF로 내려받습니다. 가입하면 무료체험 기간 동안 모든 작성·출력 기능을 써 볼 수 있습니다. 기능 자세히 보기 · 요금제 보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기준은 법원 서식 금지명령 신청서(D5114)·중지명령 신청서(D5113)와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5조이며, 법령과 실무 기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