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인회생·파산 달라진 점 총정리 (시행일·실무 영향)
2026년 개인회생·파산 실무에서 바뀐 기준을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압류금지 250만 원, 회생법원 3곳 개원, 송달료 인상, 2027 기준 중위소득, 서울회생법원 변제기간 준칙 개정까지.
목차
- 2026년 변경 사항 한눈에 보기
- 압류금지 금액 250만 원 (2026년 2월 1일)
- 실무 영향
- 행정정보 공동이용·소송구조 (2026년 2월)
-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개원 (2026년 3월 3일)
- 실무 영향
- 송달료 1회분 5,640원 (2026년 7월 1일)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의결 (2026년 7월 28일)
- 실무 영향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개정 (2026년 10월 1일)
- 실무 영향
- 함께 확인할 참고 기준: 6개월 생계비 면제재산 한도 정률화
- 진행 중인 사건 점검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 압류금지 금액이 오르면 개인회생 청산가치도 줄어드나요?
- 새 회생법원이 생기기 전에 지방법원에 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 취약 채무자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3년 미만으로 줄어드나요?
- Lacument는 바뀐 기준을 반영합니다
2026년에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서류를 쓸 때 기준이 되는 숫자와 절차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압류금지 금액이 250만 원으로 올랐고(2월),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이 생겼으며(3월), 송달료가 오르고(7월), 2027년 생계비 기준이 발표됐고(7월), 서울회생법원은 취약 채무자의 변제기간 단축 기준을 넓혔습니다(10월).
이 글은 실무자가 진행 중인 사건과 작성 중인 서류에서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시행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변경 사항 한눈에 보기
| 시행일 | 변경 내용 | 영향을 받는 서류·계산 |
|---|---|---|
| 2026. 2. 1. | 민사집행법·같은 법 시행령 개정 — 압류금지 생계비·급여·예금 250만 원, 생계비계좌 신설 | 재산목록(예금·보험), 파산재단 범위, 청산가치 |
| 2026. 2. | 개인회생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채무자 동의 시 법원이 직접 확인) | 첨부서류 준비 |
| 2026. 2. | 소송구조 예규 개정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 소송구조 신청 |
| 2026. 3. 3. |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개원 | 관할 법원, 사건 접수처 |
| 2026. 7. 1. | 송달료 1회분 5,500원 → 5,640원 | 신청 시 송달료 예납액 |
| 2026. 7. 28.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의결(4인 기준 +6.70%) | 2027년 생계비·가용소득·면제재산 한도 |
| 2026. 10. 1.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개정 — 취약 채무자 변제기간 단축 | 변제기간, 변제계획안 |
압류금지 금액 250만 원 (2026년 2월 1일)
법무부는 2026년 1월 20일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고, 개정 시행령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법무부 보도자료).
- 압류금지 생계비·급여·예금: 185만 원 → 250만 원(급여는 월 금액, 예금은 잔액 기준)
- 보장성 보험: 만기환급금·해약환급금 250만 원, 사망보험금 1,500만 원까지 압류금지
- 생계비계좌 신설: 1인 1계좌, 월 250만 원까지 입금된 돈은 압류금지(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
실무 영향
- 개인파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압류금지 범위가 넓어진 만큼 파산관재인이 환가하는 대상도 줄어듭니다. 다만 개정 시행령은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부칙 제2조), 파산재단·청산가치에 언제부터 반영하는지는 관할 법원 실무를 확인하세요.
- 개인회생: 재산목록의 예금·보험은 압류금지 부분을 빼고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예금·보장성 보험 해약환급금의 공제 금액을 관할 법원 기준과 다시 맞춰 보세요. 재산별 계산 방법은 개인회생 청산가치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 이미 압류된 계좌: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2026. 2. 1. 이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적용되므로(시행령 부칙 제2조), 그 전에 압류가 들어온 사건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나 개인회생 중지명령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소송구조 (2026년 2월)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6년 2월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채무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를 직접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일부 첨부서류를 직접 떼어 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같은 달 소송구조 예규가 개정돼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에서 변호사 비용,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법률신문).
다만 공동이용 대상은 행정기관이 가진 정보로 한정되므로, 금융기관·보험사가 발급하는 부채증명서·계좌거래내역·해약환급금 증명 등은 종전대로 준비해야 합니다(대상 서류는 법원 안내 확인).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는 개인회생 보정명령 대응법에서 항목별로 설명했습니다.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개원 (2026년 3월 3일)
2026년 3월 1일 법 시행으로 설치된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이 3월 3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서울(2017년), 수원·부산(2023년)에 이어 모든 고등법원 권역에 회생법원이 생겼습니다.
| 회생법원 | 주요 관할 |
|---|---|
| 대전회생법원 | 대전, 세종, 충남 |
| 대구회생법원 | 대구, 경북 |
| 광주회생법원 | 광주, 전남 |
이와 함께 충북은 대전회생법원, 전북·제주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2항·제13항). 울산·경남은 종전처럼 부산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1항). 그 밖의 지역은 종전대로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실무 영향
- 관할 확인: 새로 접수하는 사건은 채무자 주소지(또는 근무지 등) 기준 관할 법원으로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에서 법원을 고를 때 종전 지방법원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실무준칙 차이: 회생법원마다 실무준칙과 보정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새 회생법원의 자료제출목록과 공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진행 중인 사건: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전·대구·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이던 회생·파산 사건은 3월 1일부터 각 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사건번호·담당 재판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송달료 1회분 5,640원 (2026년 7월 1일)
송달료 1회분이 2025년 6월 1일 5,500원에 이어,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으로 올랐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 때 예납하는 송달료는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1회분 단가로 계산합니다.
예) 채권자 8명 → (10 + 8 × 8) = 74회분 × 5,640원 = 417,360원
채권자가 많은 사건일수록 차이가 커지므로, 상담 단계에서 안내한 비용표를 갱신해 두세요. 전자소송 접수 과정은 개인회생 전자소송 신청 방법에서 단계별로 다뤘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의결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의결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6.70% 인상으로,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중위소득 60%)이 1인 1,538,543원(2026년)에서 1,641,625원(2027년)으로 오릅니다. 가구원 수별 표는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표 2026·2027에 정리했습니다.
실무 영향
- 해를 넘기는 사건: 생계비는 원칙적으로 개시신청 당시 기준이므로 2027년 1월 이후 신청하는 사건은 2027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인가 전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사건은 관할 법원이 어느 해 기준을 적용하는지 확인하세요. 생계비가 오르면 가용소득이 줄고, 청산가치를 채우려면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면제재산: 6개월 생계비 면제재산 한도는 파산선고 당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입니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2027년에 선고되는 사건은 한도도 함께 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파산 면제재산 신청을 참고하세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개정 (2026년 10월 1일)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정합니다(제611조 제5항).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24호로, 원금을 다 갚지 못하더라도 3년보다 짧은 변제기간을 인정하는 대상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종전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채무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 피해자였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취약 채무자가 추가됐습니다(한국경제 보도).
-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았을 것
- 채무 총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것
- 개인 채권자가 없을 것
- 최근 1년 안에 새로 생긴 채무가 없을 것(물품 구입에 따른 신용카드 채무는 제외)
실무 영향
- 요건 충족이 곧 단축은 아닙니다. 법원이 인가 요건, 수입·지출, 신청 경위를 종합해 기간을 정합니다. 단축을 구하는 사정은 진술서와 변제계획안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소명자료: 최근 2년 급여 내역, 채권자목록상 개인 채권자 여부, 최근 1년 채무 발생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면 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에 적용되는 준칙입니다. 다른 회생법원·지방법원은 각 법원 기준을 따릅니다.
함께 확인할 참고 기준: 6개월 생계비 면제재산 한도 정률화
2024년 6월 11일 개정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6개월 생계비 면제재산 한도를 종전 정액 1,110만 원에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40% × 6으로 바꿨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를 때마다 한도도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약 1,558만 원, 2027년 기준으로는 약 1,663만 원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 점검 체크리스트
- 예금·보험 압류금지 공제가 2026년 2월 1일 이후 기준과 맞는가
- 관할 법원이 새 회생법원으로 바뀌지 않았는가
- 송달료를 5,640원 단가로 다시 계산했는가
- 2027년 1월 이후 신청·수정 사건이면 생계비 기준 연도를 바꿨는가
- 서울회생법원 사건 중 취약 채무자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압류금지 금액이 오르면 개인회생 청산가치도 줄어드나요?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므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법원마다 예금·보험 공제를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 관할 법원의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새 회생법원이 생기기 전에 지방법원에 낸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 부칙에 따라 2026년 2월 28일 현재 대전·대구·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이던 회생·파산 사건은 3월 1일부터 새 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봅니다. 지원(支院)에 계속 중인 사건 등 구체적인 처리와 사건번호·재판부는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취약 채무자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3년 미만으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요건은 단축을 검토할 수 있는 출발점이고, 법원이 수입·지출과 신청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Lacument는 바뀐 기준을 반영합니다
Lacument는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표를 연도별로 관리해, 2027년 기준이 고시되면 기준표가 갱신되고 생계비·가용소득·변제기간이 새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채권자목록은 전자소송 CSV로 내보낼 수 있고, 금지·중지명령 신청서 같은 부가 서류도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기능 자세히 보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실무 기준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