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 무료 작성 방법, 셀프 신청부터 무료 지원기관까지
개인회생 신청서는 법원 양식으로 직접 쓰거나 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것과 꼭 드는 비용, 혼자 쓸 때 실수하기 쉬운 곳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개인회생 신청서는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을 내려받아 직접 쓰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작성비가 들지 않고, 소득이 낮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류 작성과 법원 신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무료로 작성해도 따로 듭니다.
이 글은 처음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무료로 작성하는 방법 세 가지와 꼭 드는 비용, 혼자 쓸 때 자주 틀리는 부분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생활비를 뺀 나머지로 원칙 3년(최장 5년) 동안 빚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는 면책(갚을 책임을 없애 줌)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개인파산과 어떻게 다른지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무료로 작성하는 방법 세 가지
| 방법 | 누가 쓰나 | 작성 비용 | 이런 분께 |
|---|---|---|---|
| 직접 작성(셀프 신청) | 본인 | 없음 | 채권자가 적고 재산·소득 구조가 단순한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가 작성 지원 | 없음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에 맞는 경우 |
|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단 변호사가 신청 대리 | 없음(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 소득이 낮고 사건이 복잡한 경우 |
어느 방법이든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 은 별도이고, 취약계층은 이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꼭 드는 비용」 참고).
방법 1. 법원 양식으로 직접 작성하기
양식은 어디서 받나
개인회생 신청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모음과 각 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로 신청하면 화면에서 항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라 양식 파일이 따로 없어도 됩니다.
무엇을 써야 하나
| 서류 | 쓰는 내용 |
|---|---|
| 개시신청서 | 인적사항, 신청 취지와 이유 |
| 채권자목록 | 빚진 곳마다 원금·이자, 채권의 원인과 내용 |
| 재산목록 | 예금·보험·차·보증금 등 재산과 그 가치 |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월 소득, 가족, 생계비 |
| 진술서 | 빚이 생긴 경위, 재산 처분, 소송·압류 내역 |
| 변제계획안 | 몇 개월 동안 매달 얼마를 갚을지 |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도 되지만, 처음부터 함께 내면 서류끼리 숫자가 어긋날 위험이 줄어듭니다. 단계별 입력 순서와 첨부서류는 개인회생 전자소송 신청 방법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직접 쓸 때 가장 어려운 곳
직접 작성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입니다.
- 채권자목록: 금융회사의 정식 명칭과 주소, 원금과 이자를 나눈 금액을 채권자마다 적어야 합니다. 빠뜨린 채권은 나중에 면책되지 않습니다.
- 변제계획안: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 매달 갚을 돈을 구하고, 그 돈의 현재가치가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계산이 틀리면 보정명령(서류를 고쳐 다시 내라는 법원 명령)이 나옵니다.
💼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실무자라면 — 채권자가 수십 곳인 사건도 Lacument에서는 금융기관을 검색해 정식 명칭·주소를 바로 채우고, 완성한 채권자목록을 전자소송 CSV로 내려받아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무료체험 기간 동안 모든 기능을 써 보세요.
방법 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신청 지원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원하고, 법률지원단·소송구조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법원 신청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함)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만으로는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
-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빚이 전체 빚의 30% 이하인 사람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5% |
|---|---|
| 1인 | 3,205,298원 |
| 2인 | 5,249,115원 |
| 3인 | 6,698,795원 |
| 4인 | 8,118,423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같은 취약계층은 송달료·인지대 등 절차 비용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국번 없이 1600-550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원 과정에서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대법원 예규에 따라 그 안의 「신청인 채무내역」을 부채증명서로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금융회사마다 부채증명서를 떼는 수고와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 3.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공단의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2026년 1월 기준 서울·부산 등 10곳)가 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 전반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공단 변호사가 개인회생 신청을 대리해 주므로 직접 쓰기 어려운 복잡한 사건에 알맞습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까지 지원되는지는 대상과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번 없이 132로 상담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밖에 서울회생법원 뉴스타트 상담센터처럼 법원 안에서 신청서 작성 요령과 첨부서류 발급 방법, 무료 신청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무료 상담 창구도 있습니다. 운영 시간과 상담 방법은 관할 회생법원에 먼저 확인하세요.
무료로 작성해도 꼭 드는 비용
작성을 무료로 해도 법원에 내는 비용은 남습니다.
| 비용 | 기준 |
|---|---|
| 인지대 | 30,000원(전자소송은 10% 감액된 27,000원) |
|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1회분 5,640원(2026. 7. 1.부터) |
| 회생위원 보수 |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법원은 보수를 미리 내라는 안내를 따로 받을 수 있음 |
예) 채권자 5곳, 전자소송 → 인지대 27,000원 + 송달료 (10 + 5 × 8) × 5,640원 = 282,000원 → 약 31만 원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채권자에게 보내는 데 쓰는 돈이라 채권자가 많을수록 커집니다. 이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비용 지원이나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상담해 보세요.
혼자 쓸 때 자주 틀리는 부분
- 채권자를 빠뜨린다. 가족·지인에게 빌린 돈, 카드 할부, 통신요금 연체도 모두 채권자입니다. 목록에 없는 빚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작성법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법을 참고하세요.
- 생계비를 임의로 정한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표에서 신청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 재산 가치를 빼먹는다.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자동차, 퇴직금도 재산입니다. 재산 가치(청산가치)가 크면 갚아야 할 돈도 커집니다. 계산법은 개인회생 청산가치 계산법에 있습니다.
- 소명자료를 늦게 낸다. 계좌 거래내역·소득 자료가 빠지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보정 항목은 개인회생 보정명령 대응법에 모았습니다.
💼 법무사·변호사 사무소 실무자라면 — Lacument는 연도별 생계비 기준표를 내장해 가족 수만 입력하면 생계비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소득·생계비·청산가치를 바탕으로 변제기간과 청산가치 보장 여부까지 한 번에 산정합니다. 숫자가 서로 어긋나 생기는 보정명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확인했는가
- 무료 지원(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 대상인지 먼저 상담했는가
- 채권자를 빠짐없이 모았는가(부채증명서 또는 신용상담보고서)
- 소득 자료, 최근 1년 계좌 거래내역, 재산 자료를 준비했는가
- 인지대·송달료를 낼 준비가 되었는가(또는 비용 지원을 신청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서를 정말 혼자 써도 되나요?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고, 전자소송으로도 본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많거나 재산·소득이 복잡하면 보정명령이 잦으니, 무료 지원기관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 지원을 받으면 비용이 하나도 안 드나요?
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는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까지 지원되는지는 기관과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이 비용까지 지원합니다.
무료 지원 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 작성해 전자소송으로 신청하거나, 변호사·법무사 사무소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작성한다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의 숫자를 특히 꼼꼼히 맞춰야 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이 나오거나 개시결정이 있어야 강제집행과 추심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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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법무사나 무료 지원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준과 비용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